[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정보 이전의 범위와 적법성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045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달된 정보에는 전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가 포함됐고, 애플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까지 포함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 이전은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애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당시 알리페이 시스템을 거쳐 애플에 결제 정보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리페이는 이를 고객별 자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리 공방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관계를 신용정보법상 ‘업무 위수탁’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