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가상자산 환치기 방조 ' 우리은행, 1심 무죄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5-15 16:47:18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우리은행이 직원의 1조원대 ‘가상자산 환치기’ 불법 외환 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우리은행이 아니어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소속 전 지점장 A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수입 대금을 가장한 1조원대 외환을 송금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불법 업무를 우리은행이 방조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기소했으며,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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