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하이투자·다올투자·이베스트투자·현대차증권 임직원 PF 미공개정보 사익추구 적발

파이낸스 / 김민수 / 2024-01-10 16:42:55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을 챙긴 증권사 임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메리츠, 하이투자, 다올투자, 이베스트투자,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이 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추구한 것이 드러났다.

검사 대상회사 중 A증권사의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얻었다.

해당 임원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취득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뿐 아니라 시행사에 700억원 상당의 돈을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일부 대여금은 법정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어서는 고금리 이자였다.

B증권사 한 임원은 직무상 알게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 명의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매입 후 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처분한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D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D사의 관계회사인 E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에서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증권사 심사부서에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C증권사는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빌려와 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애초 승인받은 자금계획의 4배가량 건설사업관리(PM) 용역비를 지출하는데도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부동산 PF 자문과 대출 등을 총괄하며 받은 자문료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타사에 지급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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