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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가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 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 역시 간소활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