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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대구은행의 전국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 방식의 변경’ 방식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면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한 데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가 방식의 변경’은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지 않고 법적 불확실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류별로 인가 요건이나 영업 구역,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고 이제까지 은행 종류를 전환한 사례도 없었다.
또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에서 통상 진행하는 예비인가를 인가 변경에도 거칠 것인지는 신청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해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