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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과 맺었던 법적 부녀관계가 법원 판결로 공식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김병만 소속사가 밝혔다.
법원이 파양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은 협의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인정된다. 파양 사유는 두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다. 둘째는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 행위를 저질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결혼하면서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아가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제도로, 일반 입양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김병만과 B씨는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이어가다 2023년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김병만은 현재 일반인 여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달 중 C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파양 판결로 김병만은 전처의 딸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