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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고가차량이란 건당수리비가평균의 120% 이상 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의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적용 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고, 고가 가해차량의 3배가 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선된 할증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