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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금융회사는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도 은행권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맞추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보험계약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도 수정되고, 우선순위 없이 처리되던 대출 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