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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주택 경매가 유예됐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기일이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또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고,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