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15억원 적발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6-19 16:48:30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19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동체에 보조금 5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다른 지자체의 농업용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연합회는 짧은 기간에 동일 장소에서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이용,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천56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 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 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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