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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666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포티스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11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포티스의 실경영자 장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실사주 이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장 씨와 이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티스의 자금 566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인 런커뮤니케이션 등에 선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뒤 이를 이 씨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6월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행한 전환사채 총 80억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인도네시아 홈쇼핑 업체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약속했다가 결렬된 후에도 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의 포티스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 및 배임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666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포티스는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