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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이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직원 2명이 첫 공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26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 씨를 비롯한 수행팀장 이 모 씨,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이 동남아 현지에서 음식을 공수하고, 수행원 역할을 하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 우씨와 이씨 등을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배 회장이 해외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배 회장의 내연녀의 생활비 1억원가량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과 4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 회장은 이들의 조력으로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빼돌린 계열사 자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