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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DB금융투자)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본인의 증권사 리포트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부당 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적발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3일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다.
애널리스트 A씨는 올해 초 까지 DB금융투자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DB금융투자는 알파경제에 "퇴사 임직원의 부당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그 어느 증권사보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 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