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최대 '무기징역'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2-07 15:27:5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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