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도 ETF처럼 직상장거래 추진

파이낸스 / 김민수 / 2024-01-03 15:26:56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보수 체계 개편·공모펀드 상장거래 등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 침체를 막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및 상품유형, 투자인프라 등 전반적인 공모펀드 환경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보다 복잡하고 길어 상대적으로 ETF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이라며 “우리나라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펀드 규모(머니마켓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는 2010년 127조원에서 2015년 114조원, 2019년 112조원, 2022년 102조원, 2023년 9월 기준 100조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는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새롭게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공모펀드는 LP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 시장의 정체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창출이 쉬운 ETF에 주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만 추천하는 등 각 시장참여자의 행동유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심의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제 상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는 샌드박스로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나오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편한다.

또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추진된다.

아울러 펀드 관계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내부통제기준 제정과 내부통제책임자 선임 의무화, 위반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이 개정되면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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