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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 클래식 BM. (사진=엔씨소프트 홈페이지 캡처) |
엔씨소프트가 야심 차게 선보인 '리니지 클래식'이 1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오픈과 동시에 공개된 노골적인 과금 모델(BM)과 운영 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자극하며 '착한 월 정액제'로 돌아가겠다던 당초 기대와 달리, 사실상 기존 '리니지 라이크'의 과금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리니지 클래식'의 정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프리 오픈 기간 동안 PC방 점유율 상위권에 오르며 '린저씨(리니지 주 이용층)'의 귀환을 알렸으나, 정식 서비스 전환과 함께 공개된 상점 품목이 여론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정식 서비스 시점에도 추가 BM 없이 게임 본연의 재미를 해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용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속죄의 성서 상자'와 '신비의 큐브'다.
'속죄의 성서'는 사용 시 캐릭터의 성향치(Lawful)를 회복시켜 주는 아이템이다. 리니지 시스템상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해 사망시키면 '카오틱(Chaotic)' 상태가 되어 경비병의 공격을 받거나 사망 시 아이템 증발 확률이 높아지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유료 아이템으로 이 페널티를 손쉽게 지울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PK(Player Kill)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게임 이용자는 "카오 수치가 높아져 불편해야 전투를 덜 하는데, 이걸 돈으로 풀게 하면 '개 죽이는 놈'들은 무조건 척살 대상이 되어 이용자들 간 싸움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이용자끼리 싸움이 나야 패키지를 많이 결제하게 되니 (엔씨가)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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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 클래식. (사진=엔씨소프트) |
확률형 아이템인 '신비의 큐브'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큐브 개봉 시 아데나, 결정체, 각종 가속 물약 등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계정당 구매 횟수 제한이 있지만, 이용자들은 다계정 플레이를 강제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반발은 '신비의 큐브' 가격이 개당 3000원, 월 10회 구매 제한으로 월 3만 원 수준임에도 거세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길들이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과금에 익숙해지게 만든 뒤, 향후 더 강력하고 비싼 '독성 BM'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클래식'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음에도 원작에 없던 이질적인 과금 모델을 첫날부터 도입한 의도는, 향후 매출 압박 시 더 강력한 과금책을 내놓기 위한 명백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90일 이용권' 판매 방식 역시 '끼워팔기'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엔씨소프트는 90일 이용권 패키지에 '헤이스트 부적'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단순한 사은품을 넘어선 '인질'이라는 비판이다.
헤이스트는 캐릭터의 이동 및 공격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필수 버프로, 초반 사냥 효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수한 게임 이용 권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밸런스를 좌우하는 핵심 버프 아이템을 이용권에 결합함으로써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고가 패키지 구매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PC방 혜택과 관련된 정책 변경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엔씨소프트는 프리 오픈 기간 동안 PC방 접속 시 제공하던 혜택 일부를 조정했는데, 이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밖에도 '리니지 클래식'은 당초 수동 조작의 재미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동 사냥 시스템인 'ATS(Auto Targeting System)'를 도입해 '클래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정식 출시 직전 90일 이용권 환불을 악용한 재화 증식(일명 '환불런') 사태까지 터지며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