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 책임 못 미룬다…CEO 최종 책임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6-22 15:51:16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횡령이나 부실 펀드 판매 등 대형 금융 사고가 터졌어도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지만, 새 제도 도입 시 제제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진다.

한편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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