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시술 중 외국인 환자 사망…日 후생노동성, 클리닉·세포배양시설에 일시 중단 명령

일본 / 우소연 특파원 / 2026-03-16 15:42:32
(사진=일본 후생노동성)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후생노동성은 13일, 재생의료 시술을 받던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과 세포배양시설에 대해 재생의료 제공 및 제조 활동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16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법인 네오폴리스 진료소 긴자 (도쿄도 주오구)은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자 사망에 관한 질병 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 클리닉이 실시한 재생의료 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 1명이 세포 투여 도중 상태가 급변했으며,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폐정지 상태에 빠져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시술은 자기 지방 유래 간엽계 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 통증 치료로, 환자의 지방에서 채취한 세포를 배양한 뒤 다시 체내에 투여하는 방식의 재생의료 치료였다.

해당 치료에 사용된 특정 세포가공물은 교토시에 있는 일본 ‘JASC 교토 줄기세포 배양센터’와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는 한국 국내 바이오 기업 알바이오가 운영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제22조에 근거해 해당 클리닉에 대해 해당 치료 계획에 따른 재생의료 제공과 유사한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재생의료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법 제47조에 근거해 세포를 제조한 교토의 배양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치료 계획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특정 세포가공물의 제조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재생의료 시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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