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검찰, 주가조작 대대적 수사

인더스트리 / 박남숙 기자 / 2026-03-10 08:32:26
삼성전자 인수 정보 이용한 부당이득 의혹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삼성전자의 인수 소식 이후 주가가 급등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수사는 주가조작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선행 매매 의혹을 받는 관련자 16명 중 이 모 대표이사와 방 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최종 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의자들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현재 국내 상장 로봇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4조 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는 삼성전자의 인수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 거래 의혹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증권 범죄를 병행 수사하고 있다.

수사 역량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남부지검 합수부 인력은 과거 14명 수준에서 4명으로 급감하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특검 파견의 영향으로 금융조사 1·2부 인력 또한 기존의 절반 수준인 평검사 3명씩으로 축소된 상태다.

이에 남부지검은 수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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