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수혜주 부각

인사이드 / 김혜실 기자 / 2026-03-13 05:00:24
[알파경제 = 김혜실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초과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에 매각으로 발생할 이익 역시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소각 대상 주식은 보통주 7336만주와 우선주 1360만주이며, 발표 전일 보통주 주가 기준 각각 13조8000억원, 1조8000억원이다. 

지난 2월 25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건 추가로 주주총회소집결의 관련 공시 정정 건이 존재했고,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상 주주총회 당일 3월 18일 공시를 예상했으나 보다 이른 계획 공개다. 

소각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시했으나, 정확한 소각 일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소각분 이후 주주가치 제고 등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물량 중 잔여분은 보통주 약 2451만주로 추산한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 삼성생명·삼성화재 전자 초과지분 매각 필요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이 8.51%, 삼성화재가 1.49%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상반기 중 삼성전자가 소각 계획을 이행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62%, 삼성화재 1.51%으로 법적 기준 대비 0.13%포인트 초과될 전망이다. 

김지원 연구원은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8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볼 때 금융위원회 승인 혹은 초과분 처분 선택 기로 재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전자 소각을 앞두고 생명과 화재가 선제적으로 처분해 금산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초과분은 금융당국 허가 취득 또는 매각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2018년, 2025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양사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 지분을 비례 매각한 전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다올투자증권

◇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액 주주환원 활용 가능성

현 지분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지분 매각 예상 금액은 삼성생명 1조1734억원, 삼성화재 2051억원으로 추정된다. 

출처=다올투자증권

양사의 삼성전자 취득 원가는 매우 낮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거의 전부 세전 매각이익으로 볼 수 있다. 

정준섭 연구원은 "회계적 이익과 별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에 발생할 매각이익도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초과지분 매각이익의 주주환원 활용 방식은 양사의 절대적 주주환원 수익률뿐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 관련 이익이 재차 발생할 경우 주주환원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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