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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사옥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사회 본연의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절차의 간소화다. 그동안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임원을 임명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 거쳐야 했던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폐지됐다.
조직개편 사항 역시 기존의 사전보고 의무가 일반 보고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세부 경영 사안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경영 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과거 강화됐던 이사회 규정이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는 간소화됐으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은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사규 위반 의혹에 연루된 사외이사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의 운영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