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검찰 고발 됐다…"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5-15 14:51:31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됐다.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투자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코인 논란' 김남국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시의원은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면 뇌물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십 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불거지며 지난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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