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5-12-22 15:41:2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년 대비 2.98% 오를 전망이다. 올해 5월과 비교하면 2.15% 오른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을 수치화한 기준이며,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시장거래 기반 표준단가다. 두 기준 모두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이 조정됐다. 공통 분야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다.

특히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매년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장 안전 강화와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시 보호망 작업을 품셈에 포함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 시 크레인 등 양중장비 사용도 품셈에 반영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기준을 현실화했고, GFRP 보강근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품셈도 확대됐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 활용 기준이 신설됐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됐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기준을 반영해, 폭염 시 생산성 저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실태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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