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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맞다"며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2021년 9월쯤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20억원치를 사들였고 이후 위믹스는 평가액 80~100억원까지 급등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비상장 코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절묘한 거래 시점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상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