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 시…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3-04-24 14:02:35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재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과 함께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 대신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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