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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들의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되며, 이는 그동안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해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사주 취득 후의 처리 계획 등 중요 정보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공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규제 완화 속에서도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 시 직접 취득과 동일 수준의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 차익을 노린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신탁 계약 기간 중 이루어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도 직접 처분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자사주 운영의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로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내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일반에게 예고된 후 최종 접수된 의검 및 수정 사항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