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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업자를 겨냥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국세청이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유류 불법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틀간 우선 18곳을 들여다본 뒤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가파른 유가 상승세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949원을 넘었고, 경유는 1971원에 달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이상 오른 수치다.
국세청이 살피는 위반 유형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법인세·소득세를 비롯한 관련 세목을 일괄 추징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신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일부 현장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과 별도로 석유관리원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를 추적할 계획이다.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매입은 없는데 매출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추려 무자료 유류 취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석유 제조 시 적정 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무신고했다면 전부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현재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국장은 "고유가 상황을 틈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