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티시스를 통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티시스의 시설관리 업무를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
| (사진=연합뉴스) |
태광그룹 측은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가 티시스의 김치와 메르뱅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