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꼼수'...130% 제한하자 126%로

파이낸스 / 여세린 / 2024-02-06 12:19:0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소폭 내리고 ‘꼼수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하자 일부 생보사들이 120% 중후반대로 낮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과 ABL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3개사는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중후반대로 조정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DGB생명은 126%, ABL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은 125%다.


KDB생명 경우 환급률 126%인 신상품을 출시했다가 판매를 중단했지만 4월 재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한선보다 불과 3~4% 포인트 낮은 환급률에 주목된다.


해당 3개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이 제시한 환급률 역시 금융당국의 상한선보다 최소 6%포인트, 최대 10%포인트 낮을 뿐이다.


동양생명은 124%, 메트라이프·농협생명은 123%, 신한라이프·한화생명은 122%, 교보생명은 121%, 삼성생명은 120%다.


사실상 환급률 130%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주동안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서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고, 또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생보사들은 환급률 인하에 나섰지만, 소위 ‘꼼수 인하’에 일선에서는 반짝 판매를 위한 절판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유지 환급률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 120%대를 강조한 변형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 130%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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