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적용대상 금융사 121곳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8-25 11:49:48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시행 중이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왼된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1.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21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개사다.

이중 중국공상은행 등 총 6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K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6개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158개사)보다 6개 증가한 총 164개사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다.

SK증권 등 총 10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4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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