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망 이틀 만에…CU BGF, 화물연대와 교섭 착수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4-22 11:47:53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CU 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지 이틀 만에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 간 교섭이 개시됐다. 경찰은 22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혐의를 살인으로 전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오전 10시 진주노동지청에서 교섭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오후 5시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하루 13~14시간, 한 달 25일 근무에 빈번한 휴무 강제 반납, 매일 같은 야간 노동과 상하차, 아파서 쉬려 해도 하루 최대 90여만원의 대차 비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노동환경, 순소득 월 300만원 초중반의 열악한 운임 수준까지, CU BGF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열사를 돌아가시게 만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BGF로지스는 성실한 태도로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22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들이받은 뒤 주행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사고 위험을 예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파업 중 대체 투입된 2.5t 물류차가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조합원 서광석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쯤 숨졌으며, 나머지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조합원 50여명이 집회를 진행 중이었고, 경찰 4개 중대가 차량 출고를 지원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먼저 출차한 차량이었다.

화물연대는 CU 물류·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원청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파업을 강행했다.

BGF리테일은 CU 물류가 자회사 BGF로지스에서 지역 물류센터·운송사를 거쳐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임을 이유로 원청의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민주노총은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의 사과와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도 같은 날 진주 현장에서 전국 조합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별도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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