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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처럼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 개최조차 불가능해 방통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며, 이들 법안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40개에 달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