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움증권, 전산 알고리즘 변경으로 정상적인 CFD 주식매매도 강제 중단

파이낸스 / 김상진 기자 / 2023-07-11 12:06:42
김익래 다움키움 회장(왼쪽)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사진=키움증권, 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익래-라덕연 사태로 놀란 키움증권이 마음대로 CFD 계좌의 주식매매 알고리즘을 변경해 주식거래를 막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키움증권은 자사 CFD계좌 거래 고객이 거래 체결 시 일정 수준 물량 이상 거래를 시도하면 자동 중단되도록 주식매매 알고리즘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 측은 알파경제에 “CFD가 파생상품인 만큼 PB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해당 CFD계좌의 PB 정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공식 해명했다.

확인 결과 PB의 정책보다 키움증권 측에서 강제적인 전산조작을 통해 CFD계좌로는 일부 대량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지난 4월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김익래 회장'의 주가조작 배후설을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내용을 잘 아는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가 폭락사태 이후 CFD계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거래 중지되도록 전산적으로 막아 둔 상태”라면서 “고객이 거래 이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 시장교란 방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키움증권 리테일파생팀은 거래설명서의 거래 유의 사항란을 통해 재고 상황이나 위험관리에 따라 거래 지연이나 거래 체결이 안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키움증권 측은 거래시스템 전산을 임의 변경하면서 제시한 시장교란 방지 차원의 매물 거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전대규 전대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약관에도 없는 거래 중단 조치는 플랫폼사업자인 키움증권 측의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다”면서 “주가조작 폭락사태의 책임을 의심받아 온 키움증권이 면피성 조치로 약관에도 없는 거래 알고리즘 변경까지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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