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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은행들이 최장 4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하지만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면서 은행들도 일제히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으로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임대인 사망 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주는 조치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2~2.1% 금리로 1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다. 다음달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