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CJ·사조 등 25명 무더기 기소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4-23 11:15:0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내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주요 식품업체 법인과 최고경영진 등 2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대상 사업본부장 1명은 지난 16일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등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전체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분당 일반 담합이 약 7조2980억원이었고, 서울우유와 농심, 하이트진로 등 대형 실수요처 6곳을 상대로 한 입찰 담합이 약 1조160억원, 부산물 담합이 약 1조8380억원이었다.

업체들은 제품별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문 발송 일정을 엇갈리게 설정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 흔적을 은폐했다.

이러한 가격 조율의 결과로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급등했고, 당류 가격 역시 최고 63.8% 올랐다. 원료가가 하락한 후에도 업체들은 소폭 인하에 그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소된 인원을 업체별로 보면 대상에서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에서 전·현 대표이사 등 7명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에서는 별건으로 구속된 전 한국식품총괄 등 6명이 기소 명단에 올랐으며, 대상 전 대표이사인 전분당협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지난 2월 23일 4개 전분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상 사업본부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대상 대표이사는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사조CPK 대표이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각각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원의 담합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며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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