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부당”…공정위 판단 앞두고 공방

인더스트리 / 문선정 기자 / 2026-04-24 17:10:14
“사익 편취 우려 없는 미국 상장사 구조, 한국식 총수 규제 적용은 이중 규제”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쿠팡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두고 “차별적 규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기업과 시민단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상장사의 최고경영자에게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 참여나 자금 거래도 없다”며 “제도 취지상 동일인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는 “쿠팡 Inc.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구성원일 뿐 공정거래법상 임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선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 정황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이번 입장 발표를 두고 공정위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지정 발표 전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동일인 지정 여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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