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99% 급감...尹정부 세제부담↓ 영향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6-10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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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국내 부동산 세제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99%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 것과 더불어 시장 가치 평가인 공시가격 하락 또한 감소에 한 몫 했다.

 

10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지난해 2,597명으로 집계돼 2022년의 48만 3,454명에서 비교할 때 현저한 감소율을 나타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서, 세금 정책 변경의 파급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과세율은 주택 가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일반 세율보다 높은 2.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주택 가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세제 완화와 함께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다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거 발생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가격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

 

중과 대상자 감소는 종부세 총액에도 영향을 미쳐 전년도 1조8907억원에서 올해는 단지 92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일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역시 검토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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