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완화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7-12 10:50:17
주택연금 홍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주택담보노후 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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