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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