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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상 참사와 관련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따른 교섭 문제를 넘어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덮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별도 채널을 찾겠다는 의미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화물연대 측은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촉구해왔으나, BGF 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