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와 260억원 규모 소송 첫 법정 출석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09-11 23:57:50
풋옵션 행사 유효성 놓고 양측 공방,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함께 연예계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는 양측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민 전 대표의 첫 법정 출석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실시했으며,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분쟁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통보한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이다. 풋옵션 계약 조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의 어도어 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대상 연도는 2022∼2023년이며,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손실, 2023년 33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3천160주(지분율 1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금 청구권을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로만 응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발표한 이후 격화된 양측 갈등의 법적 해결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걸그룹 뉴진스와 관련된 전속계약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예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열렸다. 법원은 현재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연예 산업 내 계약 관계와 주주 간 권리 분쟁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향후 연예기획사와 경영진 간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 해결 과정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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