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명·강구영, KAI 379억 고소 헛발질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조사 출석

피플 / 이준현 기자 / 2026-01-22 22:19:26
강구영 전 KAI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최근 강구영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와 차재병 대표이사 대행을 불러 직장 내 괴롭힘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더팩트가 단독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KAI 내에서 불거진 ‘스마트플랫폼 프로젝트 중단’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KAI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윤석열 캠프 출신 강구영 전 대표가 부임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무기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KAI는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전현직 직원들과 협력업체인 시스노바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무려 3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해당 직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복직 명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표적 감사, 근거 없는 대기발령,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구영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사의를 표명했으며, 현재 고정익사업부문장인 차재병 부사장이 임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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