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6-01-02 19:08: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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