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고가 특정 단계의 실수가 아닌 공정 전반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산시 가장동 서부우회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최대 높이 10.1m에 달하는 보강토옹벽 중 약 40m 구간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빗물 유입에 따른 수압 가중을 지목했습니다.
권오균 사조위원장은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사고 직전의 집중호우로 유입수가 급증했으나 배수 설계 미비로 수압이 가중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 설계사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소홀히 했으며 시공사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부적합한 흙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기록 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재 변경 승인이나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며,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감리 및 감독 주체 역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시설물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 이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장기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준공 당시 관리 주체였던 LH와 이후 인수인계를 받은 오산시 모두 시스템 등재를 누락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주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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