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동료 신체 수차례 불법 촬영”...S게임사, 40대 남성 직원 경찰 입건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3-31 18:38: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대형 게임사에서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사내 엘리베이터 등에서 동료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들의 신체도 촬영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S게임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한달 전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회사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내 엘리베이터 및 업무공간 등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다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외부로 유출된 불법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 자체 조사에서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게임사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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