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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 빽보이피자 오구샌 가맹점주의 고객 리뷰 협박성 답글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점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전 가맹점 대상 재교육에 착수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런칭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빽보이피자 오구샌의 한 가맹점주가 배달 앱 이용 고객의 부정적 리뷰에 소송을 예고하는 답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객은 리뷰에서 "순살치킨을 주문했는데 감자튀김보다 얇게 들어간 닭고기는 처음 본다. 80~90%가 이런 치킨에 튀긴 껍질이나 튀김가루"라며 "매우 실망"이라는 내용을 남겼다.
이에 점주는 답글을 통해 "80% 닭껍질 혹은 튀김가루라는 표현을 캡처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려 하였으나 더본코리아의 부탁으로 잠시 보류 중"이라며 "일단 저희 식재료 상태와 조리 작업을 녹화한 CCTV 사본은 저장했으니 추후 소송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또 "고객님의 이 리뷰는 오구샌이라는 브랜드가 런칭하고 이틀째 작성되어 궁금한 고객들이 보고 주문을 안 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영업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커뮤니티에는 "정당해 보이는 고객 리뷰에 바로 고소협박 들어가네", "뭐만 하면 고소한다고 입막음하는 게 메뉴얼인가" 등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점주는 문제의 답글을 삭제하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공해 드린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니 아쉽다. 더욱 노력하는 오구샌점 되겠다"는 내용의 사과 댓글로 교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점주 개인이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건으로, 본사에서 인지 후 바로 댓글 내용 문제 조치에 대해 통보했으며 점주도 순간의 감정에 대해 후회하면서 바로 사과 댓글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주가 댓글에서 본사의 소송 보류 요청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해당 점주가 댓글에 언급한 본사와 소송 관련 소통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는 이번 허위 댓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있으며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각 점포별 배달앱 댓글 관련 재교육 공지를 즉각 실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청주 빽다방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무단 취식을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가 전액 반환하고 해당 점포들이 영업정지를 앞두는 등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