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에 부동산PF 빠른 손실처리 주문

파이낸스 / 김우림 / 2023-05-18 18:13:5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SG 증권발 사태와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부동산 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부동산 PF 대출 중 추정 손실로 분류한 것에 대해 대손상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PF 부실로 증권사들의 PF 관련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5조 2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은 반기 결산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시한까지 제시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추정 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속히 상각 처리해야 한다.

채권의 손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때 상각해 연체 대상에서 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국내 증권사 35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했고 조만간 이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6개 증권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1분기 신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2365억원에 달한다.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총 2조 748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대비 9.42%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333억원), 하이투자증권(291억원), 다올투자증권(214억원), 하나증권(214억원), 메리츠증권(201억원) 등은 신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200억원을 웃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정부 지원만 바라보며 손실로 확정하지 않는다며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해 이번 증권사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상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이 손실 처리되면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손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정한대로 조속히 대응해 달라는 의미”라며 “증권사들에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통상 만기가 3개월인 단기 PF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단기자금 시장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 증권사들이 보증한 PF ABCP에 대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도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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