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며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하나금융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문책경고에 따른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 조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함 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또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