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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권이 육아휴직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 논의를 거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의 공동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신청은 시행일 이후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시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 가능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