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터져도 우리 탓 아냐"…공정위, 쿠팡·네이버·컬리 등 무책임 약관 손본다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4-28 18:07:47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해 275조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면책과 책임 전가가 반복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각 사업자는 다음 달 초까지 약관을 고쳐야 합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제3자의 불법 접속이나 스파이웨어 유포로 피해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5년 넘게 유지해 왔고,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와 쿠페이머니까지 전부 소멸시키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쿠팡은 지적 이후 무상 지급분으로 소멸 대상을 한정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결제 실패 시 자동 전환, 멤버십 환불 기준 차등 적용, 입점업체 판매대금 최대 60일 보류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이용자나 입점업체에 넘기는 조항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네이버는 판매자 로그인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했고, 놀유니버스도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지마켓은 타 회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자사 책임과 무관하게 면책된다고 적었으며, 공정위는 지마켓의 배상액 10만원 제한 조항도 삭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 정산을 둘러싼 조항도 손질됐습니다. 컬리는 환불 대비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했고, 11번가는 분쟁 시 정산 보류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급 보류는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행이 없을 경우 시정권고와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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